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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5년 환경오염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공고 [환경오염사고 방재장비함 구축 지원사업]
  • 작성자 eigkorea
  • 작성일시 2025.04.11
  • 조회수 191

 

 

지방자치단체()를 대상으로 2025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구축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2025411

환경책임보험사업단장

 

1. 사업 개요

 ○ 사업목적 :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동조치를 통해 수질, 토양, 대기 등 환경 매체로의 환경오염 피해 예방 및 저감

 ○ 신청기간 : 2025. 4. 11.() ~ 2025. 5. 9.()

 ○ 신청자격 :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(‧도 및 ‧군구)

 ○ 사업재원 : 환경책임보험사업단 사업비

 

2. 지원 내용

 

 ○ 지방자치단체당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방재장비함 1~4개소 지원

       - 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지원개소 결정 예정

       -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구축 희망개소 대비 실제 지원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

 

 ○ 방재장비함 개요

 

     - 3mX6m 크기의 오렌지색(#FF9408) 컨테이너

                * 외부 조명 및 보안장치, 선반 등 내‧외부 패키징 포함하여 구축 예정

                *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사업을 위해 “△방재장비함 설치 장소 확보 △인허가 절차 △전기 인입공사”를 수행하여야 함

 

 

 

     - 방재 물품 : 화학보호복, 방독면, 화학물질 흡착포(붐형/패드형), 모래함, 수계유출 차단블럭, 중탄산나트륨 등

* 컨테이너당 방재물품을 최대 2,000만원까지 지원 (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
* 최초 구축에 한하여 지원하며 이후 운영관리 의무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짐

* 구축 후 방재물품 관리현황을 3년간 사업단에 송부하여야 함

(1회 점검한 사항에 대하여 반기 1회 정기적으로 통보하나, 방재물품 사용시 즉각 통보)

 

    - 방재 장비함 및 방재 물품은 사업단 표준()을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

 

방재함 컨테이너 외부 (예시)

방재함 컨테이너 내부 (예시)


 

 

3. 접수 방법

 ○ (접수 방법) 담당자 이메일로 개별 접수

     - 담당자 : 김기백 주임(kgb0711@eigkorea.or.kr)

 

제출 서류

    - 사업신청서, 위험도 평가 서류, 구축운영계획서, 견적서

* (위험도 평가 서류)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확인 가능

* (견적서) 방재 물품 항목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 근거 제시 필요

   ※ 위험도 평가 서류 내 지역 환경오염사고 발생 내역은 작성시 가점사항임 

    ※ 견적서는 희망 컨테이너 수에 맞추어 작성하며, 실제 구입하는 방재물품의 내역과 단가는 사업 선정 후 사업단과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 

 

추진 절차

 

사업 공모

대상 선정

(심의위원회)

업무 협약

(환경책임보험사업단·
화학물질안전원·지방자치단체)

방재장비함 구축업체 선정 및 구축

4~5월초

5월말~6월초

6월말

7~12*

 

* 방재장비함 선정 및 구축 일정은 사업 추진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   - 지방자치단체 희망시, 사업단이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사업 관련 설명 및 논의 예정

   - 사업 공모 접수 및 선정 결과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안내 예정

 

4. 문의

 ○ 환경책임보험사업단 김기백 주임

     - 02-2124-4823 - kgb0711@eigkorea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