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책임보험가입
- 1
의무가입대상여부 확인
-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7조 (환경책임보험 가입의무 등) 확인
- 인허가청에 의무가입대상 여부 확인
- 2
보장계약금액 확인
- 환경책임보험전산망 보장금액 안내 선택
- 보유하고 있는 시설 클릭 후 시설 규모 입력 후 확인
(가군, 나군, 나군(소기업), 다군, 다군(소기업)
- 3
현황조사표 작성
- 환경책임보험전산망 공지사항 내 사업장 현황 조사표 및 사업장 배출량(처리량) 양식 작성
- 4
현황조사표 및 필수 가입서류 제출
- 대표보험사(디비손해보험(주)) 영업담당자에게 전달
- 필수가입서류: 사업자등록증, 인허가증(물질포함), 물질량 증빙자료
- 5
인허가 신청
- 지자체 등 인허가 기관에 보험증권 제출 및 인허가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