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환경오염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공고 [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축 지원사업]
환경오염예방 목적의 지역협의체를 대상으로 2025년 「환경오염예방 지역협의체 구축 및 시설투자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5년 4월 11일
환경책임보험사업단장
1. 사업 개요
○ 사업목적 : 지역 내 환경오염 문제 식별 및 해결, 사전 방지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축‧운영 및 환경오염 예방·방지·알림 시설 투자 지원
○ 신청기간 : 2025. 4. 11.(금) ~ 2025. 5. 9.(금)
○ 신청자격 :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지역협의체의 지방자치단체 (기구축 또는 구축 예정)
* (협의체 구성)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장 + 지방자치단체 + 주민
※ 지역협의체의 사업장은 중소기업 위주로 되어있어야 함
※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거주지로 등록한 사람이어야 함
○ 사업기간 : 선정 후 최대 1년
○ 사업재원 : 환경책임보험사업단 사업비
2. 지원 내용
○ 운영비 지원 : 지역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(최대 1천만 원)
- 지원대상 예시
· 지역협의체 교육 자료 제작비 · 홍보 리플렛, 현수막, 온라인 콘텐츠 제작비
· 지역주민 대상 워크숍, 설명회 진행비 (장소 임차료, 전문가 자문료 등)
· 홍보용 소형 기념품 등 (소액, 비자산성)
* 단, 인건비, 기관 일반 운영비, 자산 취득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용 전 사업단에 사전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함
※ 지원대상 제외 예시
구 분
설 명
인건비
상근·비상근 인력의 급여
기관 일반 운영비
사무실 임대료, 공공요금, 통신비
자산 취득비
노트북, 프린터, 차량 등 자산 구입·렌탈비
식비
회의 전후의 제공되는 식사 비용
중복사업 경비
동일 목적의 타 사업에서 기지원받은 항목
- 지역협의체는 운영보고서(분기별), 정산보고서(사업종료 시)를 사업단에 제출해야 함
○ 시설투자비 지원 : 지역협의체 운영을 통해 도출된 환경오염 예방·방지·알림 시설 구축비 지원 (VAT 포함 최대 1억원)
- 시설투자를 희망하는 지역협의체는 사업단 양식에 따라 별도 신청하여아 하며(수시), 서면 및 현장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
- 제3자 환경오염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설 투자만 지원하며, 법률에 따른 사업장 의무 구축 시설 등은 지원하지 않음
* 시설투자 사업은 ‘25년 11월까지 사업 완료 및 정산이 가능한 경우에 지원 가능
* 단, 의무 구축 시설이라 하더라도 제 3자의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기준치보다 더 높은 수준을 목표로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지원 항목으로 검토 가능
* 지역협의체 운영비의 잔여 예산은 시설 투자비로 전환하여 활용 가능
- (예시) 외부 방류벽, 방재 장비함 및 물품, 배출 오염물질 모니터링 전광판 등
* 설치 대상 및 항목은 지역별 환경오염 유형 및 지역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* 사업단은 시설 구축이 적절히 진행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
○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예정
3. 접수 방법
○ (접수 방법) 담당자 이메일로 개별 접수
- 담당자 : 김기백 주임(kgb0711@eigkorea.or.kr)
○ 제출 서류
- 사업신청서, 구축‧운영계획서 각 1부
※ 향후 구성원 명단 제출 필요 (제출시기 : 기구축-협약 시, 구축예정-구축 시)
○ 추진 절차
사업 공모
→
대상 선정
(심의위원회)
→
업무 협약
→
구축‧운영비 지원
4월~5월초
5월말~6월초
6월말
7월~(최대 1년)
○ 확정 통보 : 접수시 이메일로 개별 통보
4. 문의
○ 환경책임보험사업단 김기백 주임
- ☎ 02-2124-4823 - ✉ kgb0711@eigkorea.or.kr
2025.04.11